반려동물 등록제 -내장형동물등록 혜택-
- 유용한정보/알아두면쓸모있는잡학
- 2020. 8. 15.
반려동물등록제란?
여러분들은 동물등록제라고 알고 계신가요?
201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대통령령의 제도로서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·군·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
※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·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,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.
▶ 등록대상 : 2개월령 이상의 개
- 특이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니 위와 같이 개에 한정되어 있군요.
등록된 개의 경우, 잃어버렸을 때 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찾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.
반려동물등록 방법
반려동물 즉, 키우는 개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.
바로 <내장형동물등록>과 <외장형동물등록>입니다.
① 내장형동물등록
- 동물고유번호가 등록된 마이크로칩(RFID,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)을 채네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로 되어 있다.
② 외장형동물등록
-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
: 동물고유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마이크로칩을 펜던트에 내장하여 목걸이로 착용
- 등록 인식표 부착
: 소유자의 성명, 전화번호,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
※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내장형 동물등록 혜택
- 내장형 동물 등록의 경우 혜택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왜냐하면 외장형의 경우 부착한 인식표나 외부장치가 떨어지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 고의로 떼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- 서울시 : 일반적으로 4만 5천 원~7만 원 내장형 동물 등록 비용을 연말까지 4만 마리 한정까지 1만 원에 가능
- 고양시 : 동물등록대행업체(동물병원 86개소)를 통해 선착순 4천 마리에 한해 1만 원으로 등록이 가능
- 남양주시 : 남양주 시민 중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견에 대해 한화펫플러스보험3 가입
>> 남양주시민을 위한 반려견 무료보험 가입 사업 참고
제가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찾아보게 된 이유가 바로 남양주시 사업 때문인데요.
한때 제가 살았던 이유로 계속 알림 정보 톡이 오고 있습니다. ^^
- 한화펫플러스보험 3 은 보험기간 2020.8.1~ 2021.7.31까지 유효하며
반려견 상해치료비는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상해에 대한 보상이고 (1 사고당 100만 원 한도, 연간 200만 원 한도, 자기 부담금 5만 원, 보상비율 50%)
반려견 배상책임은 등록 반려견 즉, 본인 개가 타인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담보라고 합니다. ( 1 사고당 500만 원 한도(자기 부담금 3만 원))
그 밖에도 전국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 혜택을 한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가구는 꼭! 찾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의무대상인 동물 등록하지 않을 경우, 최고 60만 원 과태료 부과
이상 반려동물 등록제와 내장형 등록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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