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등록제란? 여러분들은 동물등록제라고 알고 계신가요? 201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대통령령의 제도로서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·군·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 ※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·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,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. ▶ 등록대상 : 2개월령 이상의 개 - 특이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니 위와 같이 개에 한정되어 있군요. 등록된 개의 경우, 잃어버렸을 때 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찾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. 반려동물등록 방법 반려동물 즉, 키우는 개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과 입니다. ① 내장형동물등록 - 동물고유번호가 등록된 마이크로칩(RFID, 무선전자..